고지의무
- 최초 등록일
- 2001.11.23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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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지의무의 성격
2. 고지의무의 당사자
3.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4.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해지권의 행사제한
5. 사기계약의 취소
본문내용
보험자는 합리적 보험경영을 위해서는 우선 다수의 위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위험을 평균화하여 분산시킬 수 있고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수의 위험을 동질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의 목적에 노출되는 위험, 즉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험의 인수여부, 만일 인수하는 경우 보험료,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게 된다. 피보험이익에 노출되는 위험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이다. 따라서 보험자로서는 위험측정을 하기 위해서 위험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위험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 및 위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들에 대하여 최대선의의 원칙적 입장에서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고지된 사항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보험자가 최대선의의 입장에서 보험자의 위험측정에 중요한 사실들을 진술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충족되면 된다.
1. 고지의무의 성격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또는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義務」를 말한다.(상법제621조) 즉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의 중요사항이 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