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한정위헌결정에 위반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취소결정
- 최초 등록일
- 2001.11.20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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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이 決定 자체가 지닌 特徵과 問題點
1. 이 決定에 제시된 意見 상호간의 比較
2. 이 決定의 特徵
3. 이 決定의 問題點
Ⅲ. 裁判訴願否認에 있어 立法形成權의 範圍와 限界
Ⅳ. 違憲決定된 法律을 適用한 判決의 憲法訴願對象與否
1. 憲法裁判所 決定의 憲法的 根據
2. 憲法의 基本原理와 憲法裁判所 決定의 關係
3. 憲法訴願의 審判對象으로서의 法院의 裁判
Ⅴ. 憲法裁判所의 限定違憲決定
1. 限定違憲決定의 認定與否
2. 限定違憲決定의 羈束力에 관하여
3. 限定違憲決定을 否認할 경우 야기되는 問題點
Ⅵ. 이 事件 大法院 判決의 取消與否
1. 問題의 所在와 爭點
2. 直接 取消해서는 안된다는 論據에 관한 批判
3. 違憲確認과 後續措置의 限界
4. 大法院 判決을 取消하는 경우 야기되는 問題點과 解決方案
Ⅶ. 이 事件 處分의 取消與否
1. 原來의 行政處分과 이 事件 處分의 關係
2. 原處分의 訴願對象性을 否認하는 少數意見에 대한 批判
3. 이 事件 處分을 取消하여야 할 當爲的 根據
Ⅷ. 結 論
본문내용
이 사건 결정에서 제시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및 이해관계인인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상호간을 쟁점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여부에 관해, 다수의견은 입법형성의 과제로 파악하여 원칙적으로 합헌임을 주장한다. 소수의견은 법원행정처장의 의견과 동일하게 재판소원의 인정여부는 입법정책적 사안으로서, 재판소원을 부인한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한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관해서, 다수의견은 이 경우의 재판은 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재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한정위헌의 주문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그러한 재판이 위 조항 본문에 규정된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지 않고, 그러므로 이 사건 판결은 위 조항의 합헌여부와 무관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한정위헌의 형태로 주문을 제시하는 것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