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상법 고찰 (95,98,99)
- 최초 등록일
- 2001.11.17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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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1995년 개정
Ⅲ. 1998년 개정
Ⅳ. 1999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⑵ 주주총회의 질서유지
⑶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방법
⑷ 이사회내의 위원회
⑸ 감사위원회제도
⑹ 간이분할합병ㆍ소규모분할합병의 절차간이화
⑺ 유한회사의 경우
Ⅸ. 결론
본문내용
Ⅰ. 序說
1999년 12월 31일의 제5차 개정상법은 1997년말의 외환위기로 초래된 IMF구제금융체제 아래서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1998년의 개정상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99년 개정상법은 국제경쟁시대의 기업의 국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방법을 정비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여 주식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가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가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함 (제342조의2 내지 제340조의5). (Ⅱ)
(2) 자기주식의 취득제한을 완화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양도하거나 퇴직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보유주식을 양수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제341조의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