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호주제
- 최초 등록일
- 2001.11.10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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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2. 호주제의 역사와 외국의 호적
3. 호주제 폐지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민법상 호주제도는 크게 분류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 구성, 호주권,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우선 호주와 가족의 정의를 보면,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민법 제778조)이고,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제779조)이다.
우리 민법은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는바, 가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다.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와 제781조 제1항 본문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의 기본형태가 만들어지며, 그 외에도 호주는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제785조).
국민의 신분관계에 대한 공적장부인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