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영화진흥법
- 최초 등록일
- 2001.11.07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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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건개요
※ 심판대상
※ 참조조문
※ 주문
Ⅰ. 문제의 소재
Ⅱ. 영화와 언론·출판의 자유
(1) 헌법 제 21조 제 2항(의의와 규정취지)
(2) 언론·출판의 자유의 기능
(3)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Ⅲ. 검열금지원칙
(1) 헌법 제 21조 제 2항이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2) 검열의 성립요건
Ⅳ.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의 위헌성
(1) 영상물심의제도의 연혁
(2)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의 내용
(3)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의 위헌성
Ⅴ. 결론
Ⅵ. 반대의견
(1)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2)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의 범위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상의 쟁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검열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가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