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치행위
- 최초 등록일
- 2001.11.01
- 최종 저작일
- 2001.11
- 3페이지/ 기타파일
- 가격 1,000원
목차
Ⅰ. 槪念
Ⅱ. 統治行爲에 관한 學說
1. 否定說
2. 肯定說
3. 학설의 검토
Ⅲ. 우리나라에서의 統治行爲
Ⅳ. 統治行爲의 限界
Ⅴ. 結論
본문내용
Ⅰ. 槪念
統治行爲는 法治主義原則이 확립되고 국가기관의 行爲의 合法性에 대한 統制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法制下에서의 예외적 현상으로서, 高度의 政治的 意味를 가진 國家行爲 내지는 國家的 利益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 그에 대한 法的判斷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裁判統制에서 제외되는 國家最高機關의 행위로서 입법,사법, 행정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제 4 의 국가작용을 말한다. 그러나 統治行爲는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주로 政治的 合目的性의 관점에서 判例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위의 개념이 통치행위를 명확히 나타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Ⅱ. 統治行爲에 관한 學說
통치행위에 대한 학설은 肯定說이 일반적이나 否定說도 상당히 유력하다.
1. 否定說
實質的 法治主義가 확립되고 국민의 裁判請求權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행정소송상 槪括主義가 채택된 현대국가에서는 모든 국가작용은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한 司法審査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까닭에, 법적 근거도 없이 일정국가작용을 司法審査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문제라 하더라도 그에 法律問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당연히 司法審査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며, 구체적인 이유로는 통치행위도 행정작용의 일종으로보고 법치주의 실현, 기본권의 보장, 행정소송에서 개괄주의 채택, 통치행위의 명문규정 결여 등을 든다.
2. 肯定說
(1) 裁量行爲說
통치행위는 國家最高機關의 政治的 裁量에 기한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政治的 合目的性만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통치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2) 內在的 制約說 (權力分立說)
현행 憲法體制는 法治主義와 함께 國民主權, 權力分立, 議會民主主義 原理등 여러 原理가 복합적 요소를 이루고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위의 當否는 民主政治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책임이 없는 法院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 아니라, 政府 또는 國會의 權限에 留保하여 국민의 감시와 비판하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