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 최초 등록일
- 2001.09.27
- 최종 저작일
-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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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83 7호 일부개정 2000. 06. 07.]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중개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제3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4·26, 91·4·23, 94·4 ·9, 94·12·23, 99·6·30]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90·4·26,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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