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특레법이란?
- 최초 등록일
- 2001.09.20
- 최종 저작일
-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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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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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제24조 조사와 처분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과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교통세법·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고 한다)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등"이라 함은 관세·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2. "수출등"이라 함은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출물품"이라 함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의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량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환급"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