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및 감독규졍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01.08.24
- 최종 저작일
-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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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신전문금융업법
Ⅰ 목적
Ⅱ 여신금융업의 종류
Ⅲ 허가와 등록
Ⅳ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와 제한
Ⅴ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Ⅵ 여신전문금융업협회
Ⅶ 벌칙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정의와 등록제반
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경영지도
Ⅲ 기타 여신금융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제반사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본문내용
1. 신용카드
- 신용카드 발행 및 대금결제 , 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직불카드 발행 및 대금결제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를 취득
-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를 받은 때 , 카드의 위,변조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며 , 책임이행을 위해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한다. 그러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입증 할 수 있을 경우 신용카드회원 또는 가맹점에 대해 손실의 일부
또는 그 전부를 전가 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이자율 , 할인율 , 연체료율 등 각종 요율 및
이용금액의 결제방법에 대해 주지 시켜야 한다.
- 가맹점은 회원에 대해 불리한 대우 ( 결제거부 , 가맹수수료전가 등 ) 및 가장매출
전표작성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한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위반 할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가맹점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 매출전표는 신용카드업자 이외에 양도 할 수 없고 가맹점이 아닌 자는 해당 신용
카드의 거래를 할 수 없다.
- 금융감독원은 타신용카드 사용 등 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명 할 수
있고, 신용카드 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나친 관여를 해서는
안된다. 단, 신용카드 등 이용한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시설 대여업 ( 리스 )
- 상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일정기간동안 취득 또는 대여하여 임대기간
동안 대여시설이용자로부터 약정한 일정대가를 분할하여 취득
- 시설 대여 업자는 시설대여를 위한 특정 물건 등 그 조건에 따라 대외무역법 ,
약사법 , 행정처분상 , 등기,등록상 , 의무이행상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 시설대여되는 특정물건에 대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원은 시설대여등 연간 실행액중 중기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리스를 일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