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제한구역과 행정상 손실보상 여부
- 최초 등록일
- 2001.05.14
- 최종 저작일
-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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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토지개발제한구역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 용, 제한인지 여부
1. 토지개발제한구역의 의의
2.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판단
Ⅲ. 토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보상문제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3. 헌법재판소의 태도
4. 검 토
Ⅴ. 결어
본문내용
1998.12.24.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제 21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일명 그린벨트제도의 대폭 해제를 약속하며 현재 많은 지역에서 이를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그린벨트제도의 행정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토지개발 제한구역이 행정법상 문제되는 것은 우선 헌법 제 23조 제 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의 요건에 대한 학설을 검토하여 동 제도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사용, 제한에 해당한다면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상이 동 조항의 규범력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