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 최초 등록일
- 2001.04.28
- 최종 저작일
-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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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감독위원회의 목적 및 설립배경
2. 주요업무
1) 금융감독위원회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2) 증권선물위원회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3) 구조개혁기획단 (Structural Reform Planning Unit)
3. 금융감독위원회 관련법률
1)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증권감독 관련 법률
1) 증권거래법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 선물거래법
4) 증권투자신탁업법
5. 금감위·금감원과 다른 기관과의 관계
본문내용
1.금융감독위원회의 목적 및 설립배경
1997. 12. 31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 5490호)에 의거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보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1998. 4. 1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금융의 자율화, 개방화등으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건전성 감독기준, 회계 및 공시에 관한 규칙 등 각종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의 확대, 복합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기관의 겸업화(universal banking)가 진전됨으로서 이를 총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감독 기구의 출현이 불가피한것이었다.
영국,일본,호주 등 선진국은 이와 같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금융감독 기구를 통합하여 놓았다.(영국:Financial Service Athority (FSA) 일본:금융청(2000.7.1일 금융감독청에서 금융청으로 개편 호주:Australian Prudential Regualation Authoriy (APR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