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해양 배출과 환경상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1.03.27
- 최종 저작일
- 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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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제35조 제1항 관련)
<<시행일 99·1·1 폐산 및 폐알카리(액상의 것에 한한다)에 관한 부분>>
1. 확산식 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와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수분의 함량이 95%이상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것. 다만, 전처리가 필요한 분뇨는 전처리된 것에 한한다.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 중 다음의 것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의 폐수배출시설 중 제1호 내지 제23호 및 제128호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4의 수질오염방지시설중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 다음의 것
(1) 수산물 가공 잔재물(조개껍질 등 각질류의 것을 제외한다)
(2) 오니(수분의 함량이 95%미만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의 것
(가) "가"목의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나) "나"목(1)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4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생물화학적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3) "나"목의 배출시설에서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폐기물
라. 기타 국제협약에서 허용하는 품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산식 처리방법에 의하여 해양배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목차
유해액체물질 배출해역 및 배출방법에 대한 기준(제26조 관련)
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 등 폐기물의 배출해역, 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제35조 제1항 관련)
배출해역·배출해역별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제35조제2항관련)
☆ 참고문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