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최초 등록일
- 2001.03.24
- 최종 저작일
- 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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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목적]
제2조【등록의 신청
제3조【확인의 요청】
제4조【관련사실의 확인·통보】
......
본문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 신청】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또는 병적증명서 1통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