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ustration성립에 의한 계약소멸
- 최초 등록일
- 2000.11.28
- 최종 저작일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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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계약의 frustration이 성립되는 경우
1)후발적이행불능
2)후발적위법
3)주변사정의 본질적변화
2. 계약의 frustration성립이 배제되는 경우
1)스스로 자초한 frustration
2)계약서상의 명시적 규정
3)예측된 사건
4)단기간의 이행불능
5)이행상의 비용증가
6)한 당사자에 의한 의도된 계약목적달성의 좌절
7)다른 대안의 존재
본문내용
계약 당사자의 사망 또는 무능
☞ 사건..
Robinson v. Davison사건에서 원고는 음악전문가이면서 음악회 주최자였고, 피고는 피아니스트의 남편이었다. 원고는 피고의 아내가 지정된 날 저녁에 음악회에서 연주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음악회가 개최되기 전에 원고는 피고의 아내로부터 병 때문에 음악회에서 연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
Bramwell판사는 "본인은 어느 한 당사자의 과실 없이 발생된 이행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에 의해 해당 당사자는 계약불이행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물론 계약당사자들을 그러한 무능력이 면책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계약당사자들은 이러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Frustration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