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연구
- 최초 등록일
- 2000.11.07
- 최종 저작일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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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1 .6 .3 . 89헌마204 <위헌>
1. 주문
2. 사건의 개요
3 결정요지
1) 火災保險契約締結
2)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
이외 다수의 판례들이 있습니다...
본문내용
2.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서울 동작구 흑석동 125의 1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4층건평 725.06평방미터의 건물(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가목 해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1979.12.3 이래 1988.11.28까지 6회에 걸쳐서 위 건물에 관한여 손해보험공동인수협정을 체결한 화재보험회사들을 대리한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신체훼손배상 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로 합계 금604,443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9.6.2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피고로하여 위 보험료 근 604,443원의 반판례집 3, 272면 환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고(이 사건 헙법소원 제기호인 1989.12.29 청구인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화재로인한재해보험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무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예지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그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위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위 지원에 신청하였으나(위 지원89카9929 사건)위 지원은 1989.8.29 위 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9.8 헌법재판소에 위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2p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