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0.09.16
- 최종 저작일
-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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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정
93.12.27
법률제4650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9. 1.21
법률제5681호(국가정보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 ․ 무선 ․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 문언 ․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