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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독도연구 / 9권
ㆍ저자명 : 박병섭
ㆍ저자명 : 박병섭
목차
1. 들어가며2. 일본의 새 논조
3. 일제시대의 독도 어업
4. 시마네현의 전략과 결론
한국어 초록
2005년 시마네현(島根縣)이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를 제정 해 독도문제가 이슈화되자 일본에서 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다양 한 새 논조가 나타났다. 일본외무성의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 토’설을 무조건 지지하는 논조가 많은 가운데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가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님을 지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고유영 토의 말을 피한 시마네현의 홍보 책자 『포토 시마네 ~161 호가 먼저 주목된다. 하지만 물론 시마네현은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자는 모리 마 사타카(森正孝), 이토 나리히코(伊購成彦), 오차모토 아쓰시([폐本l享) 등이다. 한편 독도를 명확히 한국영토라고 단정하지 않지만, 일본은 독도를 포기하고 대신으로 한국도 일본에 양보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논조가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탱文), 다카사 키 소지(高뼈宗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세리타 겐타로(푼田健太郞) 등에 의해 제시됐다. 이들 논조에 공통되는 것은 해결방안 에 어업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일찍이 시마네현 어민이 독도 주변에서 어업을 성하게 하고 있었다는 오해에 기인 하여 그들의 어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 런 오해가 있으니, 일찍이 시마네현 어민은 독도에서 어떤 어업을 하고 있었는지 그 실태를 밝힐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를 해명한 다.
근대에 들어서 시마네현 어민의 독도 어업은 강치잡이가 시작이 다. 1903년에 시험적인 강치잡이에 성공한 나차이 요자부로는 독 도가 일본에 편입된 후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竹島德網合資승社) 를 만들어 강치를 남획했다. 이 때문에 강치가 줄자, 그의 장남인 요이치(養→)가 회사를 계승하여 1928년경까지 강치잡이를 했다. 그러나 회사 경영이 어렵게 되어 모든 어업권을 야하타 효시로(八 l播長四郞) 등에게 넘겼다. 야하타 등은 서커스에 팔기 위해 강치 를 잡았으나 전쟁 때문에 수요가 줄어, 1941 년에 강치잡이를 포기 했다.
다음에 해변가 어업(根付德業)을 살핀다. 1911 년 시마네현으로부 터 허가된 강치잡이 업자만이 금어구에 지정된 독도에서 전복, 소 라, 미역 등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그 해 나차이는 강치잡이를 하는 김에 전복과 미역을 채취했다. 소라는 풍부하지만 질이 떨어 져 상품 가치가 거의 없으므로 채취하지 않았던 듯하다.
나차이부터 어업권을 얻은 야하타 등은 1933년부터 1937년까지 5년간만 강치잡이를 하는 김에 전복을 댔다. 그 전후는 울릉도민 오쿠무라 헤이타로(與村平太郞) • 료(亮) 부자에게 전복 등의 해변 가 어업권을 팔고 야하타 등은 채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래 야 하타 등은 남에게 팔 수 있는 해변가 어업권은 가지지 않았다. 그 러므로 계약은 본래 무효이며 오쿠무라 등이 전복을 딴 일은 불법 이다. 이 외의 독도 어업은 금지됐으니 고기잡이 등은 있을 수 없었다. 일제시대 독도는 금어구였다.
이처럼 일제시대의 시마네 어민의 어업은 강치잡이가 1941 년에 포기됐고, 전복 채취 등은 1937년에 포기됐다. 또한 금어구인 독도 에서 고기잡이는 있을 수 없었다. 광복 후는 일본인의 독도 주변 의 어업이 연합군에 의해 금지됐다. 또한 당시 독도 주변의 고기 잡이는 미개발 상태이므로 독도로 출어한 일본 어선은 거의 없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이 발간한 『포토 시마네』는 마침 많 은 어션이 독도 주변에서 평화션을 침범하여 나포된 것처럼 기술 했다. 그러나 실은 그런 어션은 1 척도 없었다. 시마네현의 주장에 현혹됐는지 일부 학자는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는 대신 한국은 시 마네 어민의 어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가령 한국이 옛날의 시마네 어민의 어업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오직 3 명에게 강치잡이와 해변가 어업을 인정할 것뿐이다. 이는 오늘날 아무런 실리를 가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