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韓日佛合條約’ 有效論과 獨島領有權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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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6.04.02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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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독도연구 / 9권
ㆍ저자명 : 김영구
목차
1. 왜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 • 일간 과거사에 관한
법적 인식을 논의해야 하는가?
2. 한· 일간 과거사에 관한 일본 측 법적 인식의 변화 추의의 경
과와현황
3. ‘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효력에 관한 법적 논의의 문제점
(1) 한 · 일간 과거사에 관한 법적 정론을 세워야 한다.
(2) ‘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효력에 관한 법적 논의의 문제점
1) ‘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효력에 관한 한국 학자들의 주장
2) 조약 체결 과정에서 행사된 강박 행위가 조약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이분법적 볍리’
3) 한국 학자들의 법적 견해에 대한 평가
(3) ‘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효력에 관한 한국 측 법적 혼돈의 현황
1) ‘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상의 문제
2) 대한민국의 국가적 계속성에 관한 혼돈
3) 일본 측이 인용하고 있는 한국 측의 허점
4. 결론
한국어 초록
일본의 독도에 대한 완강한 영토권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는 다름 아닌 바로 이 ‘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다. 이 조약 무효 원인 이분 론(二分論)과 조약법상 강박의 개념에 관련된 법리들에 관한 한국 학자들의 법적 논의가 하루 빨리 정확하고 정연한 법적 정론(正論) 으로 확립되지 않는 한 한 · 일 간의 독도문제는 영구 미제(永久未濟)의 영유권 분쟁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부폰재’가 한 · 일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법적인 명제로 수 용되지 않는다면, 한 · 일간 과거사 인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이며 따라서 양국 간의 정상적인 협력과 화해는 근원적으로 불가 능하게 될 것이다.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을 당장 폐기하고 대등한 한 • 일관계 를 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을 ‘명확한 합의로써’ 다시 제정하 라는 필자의 결론은 부담스럽고 반갑지 않은 ‘편협한 소수 의견’ 으로 i렴하되고 말지도 모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