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상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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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2권 / 3호
ㆍ저자명 : 손진화, 이형원
ㆍ저자명 : 손진화, 이형원
목차
Ⅰ. 서 론Ⅱ.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의 관계 정립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
1. 서 설
2. 각국 독점금지법의 약사(略史)
3.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의 관계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
Ⅲ. 각국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관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미국․일본․한국의 지적재산권 남용 관련 가이드라인 분석
2. 미국․일본․한국의 가이드라인 비교
Ⅳ.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
1.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의 필요성
2.‘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정 방안
3.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근거조항 신설
4.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의 권리남용금지 조항의 신설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은 충돌가능성이 있는 법적 구조이다. 독점금지법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공동행위 또는 반경쟁적인 상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자유경쟁의 촉진, 기업의 창조적 활동의 진흥과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에 대하여 독점권과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3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즉, 지적재산권법은 발명자와 창작자에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독점금지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를 위해 독점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산업의 발전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00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을 하지 않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7년에 지적재산권 관련 독점 금지법상의 치침을 정비하였고, 미국도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영어 초록
IPR and Antitrust Law are containing legal system with conflict possibility. A purpose of the Antitrust Law is that abuse of a monopoly status, prevention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restrict unfair trade, promotion of free competition, promotion of Creative activity of a company, Rights protection of a consumer. But IPR give a exclusive right and Incentive regard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fit occurring from the new creation to the owners. Therefore, IP and Antitrust Law are containing legal system with conflict possibility that IP law give exclusive rights that could restrict competition, but Antitrust Law is limited monopoly. As industry are becoming more and more development, IPR misuse is increasing. But 'A guidelines for misuse of intellectual property' cannot satisfy for social demand because of no revise i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revising IP guidelines on Antitrust Law at 2007 in Japan, and there are making actively a discussion in U.S. Accordingly, I will debate about the improvement of 'A guidelines for misuse of intellectual property' on this study.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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