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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수익금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뭔가요?
    2019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 과세 최저금액은 125,000원이며, 필요경비 공제율은 60% 입니다.



    ◆ 기타소득세란?
    출금신청액이 건별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국세청에 통보되며
    소득세와 주민세(8.8%)가 포함된 금액이 수익금 계정에서 출금됩니다.

    예로 200,000원 출금 시 세금 포함 219,298원(8.8%)에 수수료 500원을 포함한
    실 소요금액 219,798원이 출금되며, 125,000원을 출금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 = 출금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60%인정)
    (※ 필요경비는 노력의 대가로 증빙 없이 인정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예시]
    3,000,000(기타소득금액) = 7,500,000원 (출금금액 = 수입금액) - 4,500,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60%)
    → 3백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적용가능하고, 3백만원 초과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해피캠퍼스의 총 출금금액이 칠백오십만원 미만이지만 다른 기타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칠백오십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차후 세금신고 누락으로 가산세 발생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꼭!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국세청에 소득신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