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회사 보상규정 (인사, 규정, 정관, 내규, 등기, 복지, 경영전략, 인사관리, 인사조직).hwp (컨설팅회사, 제조회사, 성과측정도구)
- 최초 등록일
- 2016.06.20
- 최종 저작일
-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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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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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대표 및 이사 이외에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급여라 함은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직원의 급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급여체계) 급여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상여금
3. 제수당
4. 퇴직금
5. 퇴직수당
제5조(급여지급제도) ① 임직원은 연봉제로 하고, 임시직은 일급제로 하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30일(제수당, 상여금, 업무추진비 매월 10일)로 하고,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자 및 정직자의 급여감액은 기본급의 10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중 략>
제5장 퇴직금
제19조(퇴직금의 지급범위와 산정기준) ① 퇴직금의 지급범위는 의원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면직, 사망자, 권고사직에 한한다.
② 임직원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입사월 부터의 평균 급여 × 근무년수로 한다.
③ 퇴직금 지급율은 1년당 1개월분(30일)으로 한다.
④ 근속년수는 재직기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다.
제20조(퇴직금 지급제한) ① 임직원은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부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으로 파면된 임직원은 퇴직금을 5분의 4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한다.
제21조(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은 퇴직 이후 20일 안에 본인에게 지급하며, 다만 사망자에게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22조(근속년수 계산) ① 직원의 근속년수는 본 협회의 최초발령일로부터 계산한다.
② 임직원의 근속년수는 월할 계산으로 하되, 월 미만 단수는 1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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