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학대의 죄
- 최초 등록일
- 2008.10.28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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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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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기죄
1. 단순유기죄
2. 존속유기죄
3. 중유기죄 중존속유기죄
4. 영아유기죄
5.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Ⅱ.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1. 학대죄와 존속학대죄
2.아동혹사죄
본문내용
Ⅰ. 유기죄
1. 단순유기죄
(1) 의의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범이다. p.104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본죄의 주체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있는 자, 즉 보호의무자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신분범이다.
(가) 보호의무의 내용
(a) 법률상 보호의무
보호의무의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법이든 공법이든 불문한다.
(b) 계약상의 보호의무
계약에 의한 경우는 그 계약이 유기자와 피유기자 사이에 맺어진 것이든 제 3자와의 사이에 맺어진 것이든 관계없으며, 명시적인 것이든 묵시적인 것이든 불문한다.
(c) 보호의무의 근거
형법은 보호의무의 근거를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에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설은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 의한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판례는 법률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에 한정하고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 등에의한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 경 우 관계등을 고려하여 형법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법률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로 인정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다수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행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노유 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이다.
(가) 부조를 요한다는 것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 신체의 위험에 대한 것으로서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나) 부조 원인
노유 질병 기타의 사정이라는 일반규정을 두어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