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06.10.19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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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I. 개 설
II. 자치사무
1. 개 념
2. 법적관계
3. 유 형
4.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해석
III. 위임사무
1. 개 념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IV. 사무유형분류의 실제적 의미
1. 사무수행에 있어서의 자율성
2. 비용부담
3. 국가 등의 감독권행사내용
4. 조례의 대상
5. 배상책임
V. 각 사무의 구별기준
1. 문제의 소재
2. 구별의 기준
V. 결 어
본문내용
I. 개 설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포괄적인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무엇인지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은 보다 상세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이때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다수설은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 지방자치법 제15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라고 규정하여 이는 소위 기관위임사무로서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IV. 사무유형분류의 실제적 의미
1. 사무수행에 있어서의 자율성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인정되나 기관위임사무에서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그 자율적 수행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2. 비용부담
자치사무는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되나, 위임사무는 개별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 모두 위임하는 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지방자치법 제132조, 지방재정법 제18조).
3. 국가 등의 감독권행사내용
자치사무는 적법성여부만이 감독권의 내용이 된다. 그러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사무수행 등의 성질상 적법성 여부의 심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심사도 그 내용이 된다(156조, 157조).
4. 조례의 대상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기관위임사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만일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제정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제15조)에 위반되어 위법한 조례가 되고, 그 효력은 무효가 된다.
5. 배상책임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만 스스로 책임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수임자인 지자체뿐만 아니라 위임자도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국가배상법 제6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