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주차장
- 최초 등록일
- 2018.03.25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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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
2. 주차전용건물이란 연면적 중 (95)%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영업, 업무, 자동차시설은 (70)%이상 주차장으로 이용. 주차장의 연면적은 주차면적, 기계실에 (관리사무소) 면적이 포함된다. 자주식 주차장은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공작물)). 기계식은 (지하식, 건축물식)
3. 평행주차이외의 일반구역의 크기는 (2.3*5)이고 장애인 전용주차는 (3.3*5)이다. 평행주차형식은 (2*6)이고 장애인전용도 (동일)하다.
4. 도로폭의 너비는 노상(6)m이상이고, 노외는 (4)m이상. (노외)주차장 경우이지만 주차대수가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10)m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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