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의료법 요약정리 입니다. (보건의료관계법규)
- 최초 등록일
- 2017.11.09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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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총칙
제 2장 의료인
제 3장 의료기관
본문내용
1. 의료법의 제정 목적
1) 모든 국민이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2. 의료인의 종별과 임무
1) 종별(5종)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2)임무
(1) 의사: 의료, 보건지도
(2) 치과의사: 치과 의료, 구강 보건지도
(3) 한의사: 한방 의료, 한방 보건지도
(4) 조산사: 조산, 임부 • 해산부 •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양호지도
(5) 간호사: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보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① 간호사의 보건활동
•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행하는 보건활동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임무
3. 의료기관의 정의 및 종별
1)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
2) 의료기관의 종별(9종)
(1) 병원급 의료기관(5종):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2) 의원급 의료기관(3종):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3) 조산원
4. 의료기관의 개설 목적
1) 병원급 의료기관(5종)
(1) 종합병원
① 정의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② 요건 : 100개 이상의 병상,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시(7개 이상):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 300병상을 초과할 때(9개 이상):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