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 최초 등록일
- 2017.10.06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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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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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 해당X
①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②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④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⑤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2. 의료인의 면허정지를 시킬 수 없는 경우
① 품위손상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③ 일회용 주사 의료물품을 재사용 할 때
④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 한 때
⑤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 등을 위반
⑥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게 될 때
⑦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할 때
⑧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 할 때
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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