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의 특별요건
- 최초 등록일
- 2016.10.22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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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분디자인제도 (제2조 제1호)
Ⅱ. 유사디자인제도 (제7조)
Ⅲ.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제12조)
Ⅳ. 비밀디자인제도 (제13조)
Ⅴ. 동적 디자인제도
본문내용
Ⅰ. 부분디자인제도 (제2조 제1호)
1. 의의
부분디자인제도라 함은 물품의 부분에 관한 형상 · 모양 ·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하여도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부분디자인의 성립요건
(1) 물품은 통상의 물품과 동일할 것
부분디자인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이어야 한다.
(2) 물품의 부분의 형태일 것
부분디자인은 물품의 부분에 관한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어야 한다. 물품의 부분의 형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모양 또는 색채만 표현한 것
2) 물품 형태의 실루엣만 표현한 것
(3) 타 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의 부분일 것
부분디자인은 타 디자인과 대비할 때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의 부분이어야 한다. 따라서 타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 즉, 대비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창작단위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분디자인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4)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련되는 부분디자인이 아닐 것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그 한 벌 물품 전체의 조합의 미감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의 취지상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부분디자인의 등록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일 것, 디자인이 구체적인 것일 것
(2) 신규성
부분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당해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가지는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이 공지 등이 된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창작비용이성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전체의 형태가 국내외에서 공지 등이 된 디자인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