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학 요점정리 <예산심의, 집행, 결산, 회계감사, 예산개혁론, 자본예산, 기획과예산, 예산과 재정정책, 재정투융자, 사회보장재정, 조세지출 등>
- 최초 등록일
- 2013.12.22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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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산의 심의
2. 예산의 집행
3. 결산
4. 회계감사
5. 예산개혁론
6. 자본예산
7. 기획과 예산
8. 예산과 재정정책
9. 재정투융자
10. 사회보장재정
11. 조세지출
12. 재정건전화능력
13. 감축관리와 민영화
본문내용
<예산의 심의>
-매년 3개년 예산과정이 이루어짐(2012결산, 2013집행, 2014예산편성) 중첩된 예산주기
-국회 담당 (cf)예산편성은 행정부 담당) : 법률제정권한(정책형성기능)+정부감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 :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정책은 시행될 수 없음
-기능 : 정책형성기능+정부감시기능
-1987‘ 노태우정권 이후로 국회의 힘이 다시 세짐-실질적인 정책결정기능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의 예산심의를 도움
-美 삭감+증대+새항목추가(강력한 권한) vs 英‧韓 삭감만 가능
↳but, 비효율적, 낭비의 가능성 : Bridges to Nowhere 알래스카에 다리건설
- Line Item Veto <예산편성 항목 거부권> : 특정항목만 거부
미국은 있는 권한, but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이 아니라서 위 권한 없음
1. 각국예산심의의 비교
1)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1)대통령중심제 >국회권한>예산심의엄격> (2)내각책임제
2) 예산과 법률 (1)법률의 형식-영국,미국 : 대통령의 서명과 공표가 필요
(2)예산의 형식-우리나라,일본
3) 증액의 제한 : 영국, 우리나라 헌법 제 57조 - 증액X, 새 비목 설치X
4) 단원제와 양원제 (1)단원제 : 합의가 쉬움 - 우리나라
(2)양원제 : 영국,일본(상원<하원,수정권‧부결권) , 미국(상원=하원)
5) 위원회 (1)소규모 위원회 :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전에 소규모 위원회의 심의
미국,일본,우리나라 - 우리나라, 각 상임위 예비심사 거쳐 예결특위 종합심사
6)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할 때)
(1)양원의 공동결의(미국) But,X (2)잠정예산(영국,일본)‧준예산(우리나라)
4. 한국의 예산심의
1) 한국 예산심의과정의 변천
2) 현행예산심의과정 - 회계연도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대통령의 시정연설 (2)국정감사 :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우리나라밖에 없음, 비효율적)
↳국정조사 : 특정이슈를 정하고 위원회 결성(3폐지,6부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