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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책임재산의 보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지명채권의 양도, 채권의 소멸, 분할채권 관계, 불가분채권 관계

*규*
최초 등록일
2013.06.04
최종 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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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학교 시험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I. ★채권자 대위권★ (債權者 代位權)
1. 총설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債權者 代位權의 要件)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債權者 代位權의 行使)
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債權者 代位權 行使의 效果)
II.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1. 총설 2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債權者取消權의 要件)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債權者取消權의 行使)
4.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債權者取消權 行使의 效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債權侵害)★
I. 총설
1. 의의(意義) : 상대권인 채권에서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제3자에 의해 그 목적의 실현이 방해되는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라고 한다.
2. 학설의 이론구성
II. 제3자의 채권침해(債權侵害)에 대한 구제(救濟)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
2. 방해제거청구권(妨害除去請求權)
지명채권의 양도
(指名債權의 讓渡)
I. 지명채권의 양도성(指名債權의 讓渡性)
1. 지명채권의 의의 및 양도성(指名債權의 意義 및 讓渡性)
2. 지명채권의 양도의 제한(指名債權의 讓渡의 制限)

II.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
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對抗要件)
채권의 소멸
1. 변제(辨濟)
2. 변제의 제공(辨濟의 提供)
3. 대물변제(代物辨濟)
4. 공탁(供託)
5. 상계(相計)
6. 경개(更改)
7. 면제(免除)
8. 혼동(混同)
분할채권관계(分割債權關係)
I. 분할채권관계의 의의(分割債權關係의 意義)
1. 의의 : 하나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가지고 또는 분할된 채무를 지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II. 분할채권과 분할채무의 성립(分割債權과 分割債務의 成立)
1. 성립요건(成立要件)
III. 분할채권관계의 효력(分割債權關係의 效力)
1. 대외적 효력(對外的 效力)
2.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3. 대내적 효력(對內的 效力)
불가분채권관계
(不可分債權關係)
I. 불가분채권(不可分債權)
1. 불가분채권의 효력(不可分債權의 效力)
II. 불가분채무(不可分債務)
1. 불가분채무의 성립(不可分債務의 成立)
2. 불가분채무의 효력(不可分債務의 效力)

본문내용

★채권자 대위권★ (債權者 代位權)
총설
의의 및 성질
의의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성질 : 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률이 채권자에게 부여한 권리로서,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실익 : 강제집행을 보완, 비금전채권의 보전
채권자대위권의 요건(債權者 代位權의 要件)
채권자측의 요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 할 필요가 있을 것.
채권의 존재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이 있을 것이 필요하다. 채권의 종류는 묻지 않으며, 청구권을 포함한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의 의미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원칙 :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한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 한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를 비롯한 총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중 략>

당사자 사이에 분할채권관계를 배제하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야 한다.
분할채권관계의 효력(分割債權關係의 效力)
대외적 효력(對外的 效力)
채권·채무의 독립성 : 분할채권에서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채권을 가지고, 분할채무에서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의 채무를 질 뿐이다.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며,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분할의 비율 : 분할되는 채권의 비율과 채무의 비율은 의사표시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분할채권관계에서 각 채권과 각 채무는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내적 효력(對內的 效力)
원칙적으로 채권자 사이에서 또는 채무자 사이에서 분급이나 구상의 관계는 생기지 않는다.
불가분채권관계
(不可分債權關係)
불가분채권(不可分債權)
불가분채권의 효력(不可分債權의 效力)
대외적 효력 :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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