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저당권
- 최초 등록일
- 2013.06.04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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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학교 시험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I. 총설(總說)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법적성질(抵當權의 法的性質)
II. 저당권의 성립(抵當權의 成立)
(1)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목적물(부동산)에 저당권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1. 저당권설정계약(抵當權設定契約) (당사자)
(1) 저당권자
(2) 저당권설정자
2. 저당권의 설정등기(抵當權의 設定登記)
(1) 등기사항
(2) 관련문제
3. 저당권의 객체(抵當權의 客體)
(1) 저당권의 존재를 공부에 공시(등록 또는 등기)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4. 저당권의 피담보채권(抵當權의 被擔保債權)
(1) 채권의 종류
(2) 수개의 채권 또는 채권의 일부
(3) 장래의 채권
III. 저당권의 효력(抵當權의 效力)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목적물의 범위
(2) 피담보채권의 범위
2. 저당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1) 저당권에 기초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
3.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1) ★법정지상권★
(2)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3) 제3취득자의 지위
IV. 특수한 저당권
1. ★★근저당권(根抵當權)★★
(1) 근저당권의 의의 및 특질
(2) 근저당권의 성립
(3) 근저당권의 효력
(4) 근저당권의 변경
(5) 근저당권의 확정
2. ★★공동저당(共同抵當)★★
(1) 의의 및 성질
(2) 성립
본문내용
1. 총설(總說)
1.1. 저당권의 의의
1.1.1. 저당권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점에서는 질권과 같지만, 질권에서는 질권자가 그 담보물을 점유하는데 반해, 저당권에서는 그 점유의 이전 없이, 즉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종전대로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저당권자는 그 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파악는 점에서 질권과 차이가 있다.
1.1.2. 저당권의 본체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 없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데 있는 점에서, 점유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저당권을 공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ex)토지or건물
1.2. 저당권의 법적성질(抵當權의 法的性質)
1.2.1.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인 점에서 질권과 같고 유치권과는 다르지만, 같은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성질을 가진다.
1.2.2. 타물권이며, 채권의 변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채권에 종속한다. (부종성)
1.2.3. 피담보채권이 상속·양도 등에 의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승계되면 저당권도 같이 이전된다. (수반성)
1.2.4.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있다.
< 중 략 >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요건
건물은 토지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신축된 것이어야 한다.
건물은 ‘저당권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효과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의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변제 가능
제3취득자의 지위
민법의 규정
경매인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제3취득자의 변제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 저당권의 성립(抵當權의 成立)
2.1.1.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목적물(부동산)에 저당권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2.1. 저당권설정계약(抵當權設定契約) (당사자)
2.1.1. 저당권자 : 채권자(피담보채권자)
2.1.2. 저당권설정자 : 채무자가 보통 저당권설정자가 되지만, 제3자일 수도 있다.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