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 최초 등록일
- 2012.01.05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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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예와 관련된 죄들을 정리한 것으로 시험자료입니다
목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309조>
<사자의 명예훼손죄 - 308조>
<명예훼손죄 - 307조>
<명예에 관한 죄의 일반이론>
본문내용
<명예훼손죄 - 307조>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의의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반의사불벌죄)
(2) 구성요건표지 분석(예) “甲은 乙이 시계를 훔쳤다고 주장하였다”
① 주장내용이 사실 or 허위의 사실에 해당: 乙이 시계를 훔쳤다
② 공연성: 甲 의 주장이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③ 사실의 적시: 乙이 시계를 훔친 것이 진실한 사실이거나[307조 1항] or
허위의 사실이어야 함 [307조 2항]
④ 고의: 甲이 乙의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ㆍ의욕을 가지고 있어야 함
⑤ 위법성조각사유: 만일 甲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것일 때 처벌하지 않음 [310조]
⑥ 반의사불벌죄: 만일 乙이 甲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때는 甲을 처벌할 수 없음
2. 공연성
(1) 의의: 불특정 or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명예훼손행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함)
① 불특정인: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 수의 다소와 상관없이 사실적시를 행한곳이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
② 다수인: 특정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한 복수 이상의 상당한 다수를 의미
③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불특정 or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
→ 추상적 위험범으로 봄 (일반적)
But,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함. 불특정 or 다수인이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해 소위 전파성의 이론이 주장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