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소송법판례문제
- 최초 등록일
- 2001.11.07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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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사소송법 판례문제]
제 1 강. 친고죄와 고소
Ⅰ. 고소권자
Ⅱ. 고소기간
Ⅲ. 고소없이 행한 수사의 적법성
Ⅳ. 고소 불가분의 원칙(친고죄에만 적용)
Ⅴ. 고소의 취소
제 2 강. 수사활동
Ⅰ.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여부와 구속적부심사 청구
Ⅱ. 함정수사
Ⅲ. 이중구속
제 3 강. 기소의 방법 및 효과
Ⅰ.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Ⅱ. 일반 범죄의 일부기소
Ⅲ. 친고죄의 일부기소
제 4 강. 공소장변경의 범위와 절차
Ⅰ.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
Ⅱ. 공소장변경의 절차
Ⅲ. 공소장변경이 필요없는 범위
Ⅳ 축소사실의 인정
Ⅴ.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제 5 강.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Ⅰ. 임의성 없는 자백의 구체적 사례
Ⅱ. 임의성 없는 사유와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
Ⅲ. 자백의 보강증거
Ⅳ. 공범자의 자백
제 6 강. 전문법칙과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
Ⅰ. 사법경찰리 면전에서 작성된 자술서의 증거능력
Ⅱ.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Ⅲ. 미란다 원칙 -특히 접견교통권의 문제-
제 7 강. 21세기형 증거들의 증거능력
Ⅰ.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Ⅱ.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Ⅲ.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Ⅳ.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제 8 강 기타 문제
Ⅰ. 성명모용
Ⅱ. 일부상소
제 9 강 및 10 강. 종합문제
Ⅰ. 수사법 분야
Ⅱ. 소송물 분야
Ⅲ. 증거법 분야
본문내용
<문제> 을녀는 결혼하자는 갑남의 꼬임에 빠져 2년 정도 연애하였다. 그러나 을녀가 임신사실을 알리자 갑남은 그제서야 자기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털어 놓았다. 을녀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1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퇴원후 과연 을녀는 갑남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기초지식>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적시할 사항은 다음의 두가지이다. (1) 범죄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기산된다. 아울러 범인은 특정할 정도로 알면 족하고 공범의 경우 그 1인을 알면 족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사실의 인식이 고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2)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된다. 고소능력이 없는 경우가 예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판례> (1)과 관령하여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는 판례(대판 1985. 7. 9, 84 도 2249)와 (2)와 관련하여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제기하였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의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고소 당시에 비로서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는 판례(대판 1987. 9. 22, 87도1707)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답> 을녀는 연애 2년 후에야 갑에게 혼인의사가 없음을 알았고, 그리고는 곧 고소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퇴원 후부터 고소기간은 기산되어 6개원 내에 고소하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