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비밀 보호법에 대한 현황 및 나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09.04.06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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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레포트-통신 비밀 보호법에 대한 현황 및 나의 생각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개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할까? 2007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끔 만든다. 이 개정안은 국가정보원 ․ 검찰 ․ 경찰 ․ 기무사가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전화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갖추게 하고, 인터넷사업자는 모든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의 자료를 최대 1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정원과 수사기관들은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하는 범죄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와 인터넷도 감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또한 이들은 “대통령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업체에 위탁해 감청을 하도록 하게한 만큼 남용 가능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적 측면이 다분한 휴대전화나 인터넷 감청이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정당할 것인가?
참고 자료
한겨레신문, 2007.6.22
네이버, http://blog.jinbo.net/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