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 개정배경과 22,23,24조 변경내용 비교분석 및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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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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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A+] ucp600 개정배경과 22,23,24조 변경내용 비교분석 및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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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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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 I. A road, rail of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 may indicate that the goods will or may be transhipped provided that the entire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transport document.
I.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는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전운송은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한다.
ii. A road, rail of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 indicating that tran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 is acceptable, even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hipment.
ii.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환적금지부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제 24조 e항)
신용장에서 명백히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운송구간이 동일한 운송방식내에서 하나의 동일한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로 커버될 때, 은행은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tran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고 표시하고 있는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를 수리한다. 즉, 환적이 신용장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도, 은행은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고 명시한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서류는 전운송이 동일한 운송방식 내에서 하나의 동일한(one and the same) 운송서류에 의하여 운송될 것이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도로 또는 철도운송산업에 있어서 선적지로부터 목적지까지 동일한 운송방식 내에서 환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물품이 트럭에 의하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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