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가족법
- 최초 등록일
- 2009.03.31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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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가족법과 비판하는 견해의 글을 소개합니다.
목차
제 1 장 가족법의 기본
제 2 장 결 혼
제 3 장 가 정
제 4 장 후 견
제 5 장 상 속
제 6 장 제 재
본문내용
제 1 장 가족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조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4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통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5조 상속은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보호의 계속이다.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6조 어린이와 어머니의 이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한다.
제 2 장 결 혼
제8조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결혼은 남자 18살, 여자 17살부터 할 수 있다.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
제10조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 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