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념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03.27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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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법을 법적인 차원에서 풀어해석
조문마다 확인하여 풀어해석함
목차
Ⅰ. 주요 내용
1. 법령체계
구성: 11장 102조와 부칙
1장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3장 주택건설사업자 및 사업의 시행, 주택조합
4장 주택의 공급
5장 주택의 관리방법과 전문관리
6장 국민주택기금과 국민주택채권 등과 관련된 주택자금
7장 주택의 거래
8장 협회
9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10장 보칙
11장 벌칙
2. 주택법의 구성
3. 주택법의 법력
4. 정의 및 구분
Ⅱ. 행정 주요절차
본문내용
① 일반아파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300세대 미만으로 주택비율이 90%이상인 경우
- 제외대상(건축법 적용 대상)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으로 300세대 미만이면서
주택 비율이 90% 미만이고, 주택규모가 297㎡ 이하
② 주택조합
- 지역 주택조합
: 조합설립인가 신청 일부터 입주일 까지 무주택 소유자
(투기과열지구내인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까지 무주택 소유)
단, 전용 60㎡ 이하의 주택 1개까지 소유자는 가능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
- 직장 주택조합
: 조합설립인가 신청 일부터 입주일 까지 무주택 소유자
단, 전용 60㎡ 이하의 주택 1개까지 소유자는 가능
: 신청일 현재 동일한 지역 안에 소재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한자
- 리모델링 주택조합
: 대상 -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인 경우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경우 - 전체 단지의 80% 이상 동의와
각 동별 2/3 이상 동의가 필요
: 동별 리모델링 할 경우 : 해당 동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가 필요
: 심의를 통하여 층수, 건폐율, 연면적 증가 가능
- 임대 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
참고 자료
주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