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 최초 등록일
- 2009.03.26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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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증권의 의의및 성질
목차
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 2p
2. 해상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 2p
1) 요식증권
2) 증거증권
3) 유가증권
3.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3p
4.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 3p
5. 해상보험증권의 양도 - 4p
6. 해상보험증권의 종류 - 5p
1) 적하보험(Cargo Insurance)
2) 선박보험(Hull Insurance)
3)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본문내용
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해상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P)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이는 첫째, 보험계약성립의 증거, 둘째 선적서류의 구성요소, 셋째 보험금청구시의 제출서류 등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험증권에는 보험약관을 비롯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는 특정사항이 기재된다. 우리 상법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40조).
보험계약은 낙성계약, 불요식 계약이므로 보험증권의 발행은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또 보험자만이 기명날인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도 아니다.
2. 해상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1) 요식증권
해상보험증권은 그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요식증권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피보험목적물 ② 보험사고의 성질 ③ 보험금액 ④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⑤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시기와 종기 ⑥ 무효와 실권의 사유 ⑦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⑧ 보험계약의 년·월·일 ⑨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등이다(상법 제666조). 그러나 해상보험증권의 요식증권성은 어음·수표 등의 경우처럼 엄격하지 않으므로 법정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도 보험증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증거증권
해상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거증권이다. 보험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만에 의하여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증권의 작성·교부가 보험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보험증권이 계약서도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이 복잡하여 보험계약을 명확히 해주는 보험증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goldntime
AIG 손해보험 http://www.aiggeneral.co.kr/
김종칠, 무역실무 도서출판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