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 산업안전 보건법에 명시된 보건관리자의 직무
- 최초 등록일
- 2009.03.18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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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 간호학 시간 & 학교 보건 시간에 작성한 산업안전 보건법에 명시된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수님 피드백에서 에이뿔 맞았구요^^
학점도 잘 맞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9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 보건 관리자의 직무 ●
[ 산업 안전 보건법 ]
[ 산업 안전 보건법 - 시행령 ]
[ 산업 안전 보건법 - 시행규칙 ]
● 보건관리자의 자격 ●
[ 산업안전보건법 ]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
● 느낀 점 ●
본문내용
● 보건 관리자의 직무 ●
[ 산업 안전 보건법 ]
제16조 (보건관리자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 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삭ㆍ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 임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안전관리
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0.1.7, 2002.12.30>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ㆍ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인 미 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 협 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개정 1997.12.13>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직무ㆍ권한 등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