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대금결제사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3.17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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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대금결제사례 분석
최근 개정된 UCP600 기준에서의 국제무역대금결제 사례 분석 자료
국제대금결제론 연습문제를 UCP600 기준에서 분석한 자료
목차
사례 1. 기업발행 보증신용장은 신용장과 별개
사례 2. 화환지급지시서도 신용장으로 인정
사례 3. 매매계약으로부터의 독립
사례 4. 매매계약으로부터의 독립
사례 5. 신용장발행계약으로부터의 독립
사례 6. 신용장거래의 추상성
사례 7. 서류심사의 기준
사례 8. 취소가능 표시 없는 보증신용장의 해석
사례 9. 지나치게 과도한 조건의 신용장
사례 10. 매입은행의 지정이 없는 매입신용장
사례 11. 신용장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
사례 12. 지나치게 과도한 조건의 신용장
사례 13.
사례 14. 통지은행의 책임
사례 15. 위조서류에 대한 은행의 심사의무
사례 16. 서류송달 중 분실 또는 오송에 대한 책임
사례 17. 전신재보의 부도달
사례 18.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과 은행책임
사례 19.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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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례 1. 기업발행 보증신용장은 신용장과 별개
국내의 (주)대우는 뉴역에 있는 대우지사가 현지금융을 목적으로 국내본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므로 본사에서 직접 현지금융으로 20만 달러에 상당하는 대금지급을 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국내 본사의 해외지급보증서를 Stand by L/C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보증서의 표제를 `Stand by Letter of Credit`라고 사용하였다면 Stand by L/C가 될 수 있는가?
1. (주)대우가 발행한 해외지급보증서를 신용장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신용장의 발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는가?
제 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에서의 신용장의 정의에 따르면 제시된 서류에 대한 발행은행의 취소불능의 절대적 확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우’에서 발행한 보증서는 신용장이 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은 은행만이 발행가능하다.
2. 신용장은 반드시 ‘credit` 또는 ’letter of credit`이란 용어를 그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신용장은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UCP600상의 신용장 정의 내용을 충족하면 신용장이 될 수가 있다.
즉 어음 매입 수권서, 어음 매입 지시서, 지급 수권서 등의 서류 제목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UCP600상의 신용장 정의만 충족하면 된다.
3. 실무상의 유의점은?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르면 반드시 은행이 발행한 것만이 인정된다.
사례 2. 화환지급지시서도 신용장으로 인정
그리스의 어느 은행이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대신에 취소불능 화환지급지시서(irrevocable documentary payment order)를 발행하면서 UCP를 준거규칙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경우의 문제는 화환지급지시서사 법률상으로 화환신용장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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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제무역대금결제 / 배정한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