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최초 등록일
- 2009.03.10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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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론-국가재정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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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제14조 본문 중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함은”을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으로, “500억원”을 “3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0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라 함은”을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으로, “500억원”을 “3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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