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분류 및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9.03.10
- 최종 저작일
- 2009.03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등기의 분류 및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분류1
분류2
등기(登記)의 유형(類型) 분류
분류3
촉탁등기 (囑託登記 )
종국등기(終局登記) = 본등기(本登記)
보존등기(保存登記)
이중등기(二重登記) = 중복등기(重複登記)
예고등기(豫告登記)
예비등기(豫備登記)
공동저당(共同抵當) = 총괄저당(總括抵當)
전전세(轉傳貰)
저당권(抵當權)
가등기(假登記)
환매등기
당연말소등기(當然抹消登記)
가처분(假處分)
본문내용
등기(登記)의 유형(類型) 분류1. 사실등기와 권리등기
사실등기: 부동산의 상황을 명시하는 등기로 등기부의 표제부에 하게 됩니다.
권리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로 갑구, 을구란에 하게 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을 표시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표시란 이다.
2. 보존동기와 권리변동등기
보존등기: 소유자가 신청하여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
건물에 신축.판결(시효취득)등에 의해 얻어진 원시적인 본권리를 등기 할때
(소유권보존등기0 전세권보존등기x)
권리변동등기: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그 후의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로 소유권 뿐만
아니라 기타 을구란의 권리변동등기도 포함합니다.
( 말그대로 권리 변동에 의해..매매나 기타 권리의 득실및 변경에 의해서 )
3. 내용에 따른 분류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ex)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경정등기: 등기절차에 `착오 또는 탈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
ex)소유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 등기관이 실수해서 잘못 했을시)
변경등기: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 ex)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경정등기는 원시적 변경은 후발적)
말소등기: 어떤 사실,권리관계에 관한 기존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
ex)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참고 자료
박문각 물권법
서울고시각 물권법
서울고시각 민법총칙
EBS강의자료 및 각 포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