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사의 자기거래
- 최초 등록일
- 2009.03.05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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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비철판매주식회사(A)(대표이사 김용관(B))는1982 . 6. 8, 원고 주식회사 제일은행(X)로부터 금 215.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7. 8 월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사례에 대한 설명 밑 이론.
목차
이사의 자기거래의 의의
제한되는 거래 내용
1. 직접거래
2. 간접거래
3. 어음행위
4. 기타
제한되지 않는 거래
이사회의 승인
승인 없는 자기거래행위의 효력
1. 유효설
2. 무효설
3. 상대적 무효설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
대한비철판매주식회사(A)(대표이사 김용관(B))는1982 . 6. 8, 원고 주식회사 제일은행(X)로부터 금 215.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7. 8 월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X은행은 대출을 함에 있어 피고 대원후직공업주식회사(당시의 대표이사 김용관(B))(Y)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채무자인 A회사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X은행은 Y회사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Y회사는 Y회사의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연대보증책임을 부인하고 대여금의 변제를 거절하였다. Y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Y회사의 당시, B가 주체무자인 A회사의 채무를 Y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하는 행위는 Y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Y회사의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X가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X은행은 Y회사의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논점
① 연대보증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회사가 위 연대보증의 무효를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이사의 자기거래의 의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자기거래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이사가 대표이사이든 아니든 사전에 개별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