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
- 최초 등록일
- 2009.03.01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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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부강간죄 인정의 첫 판결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였음.
목차
• 제목
• 사건개요
• 부산지법 판례
• 적용법조 및 쟁점
• 관련기사
• 판례의 반대측 여론
• 관련판례
• 최종의견
본문내용
• 제목 : 부부강간죄 인정 첫 판결 의미
•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08. 7. 26. 11:00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V(필리핀 국적의 외국인)가 생리기간 중이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와 과도(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에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자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산지법 판례:
판결 : 2008고합8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한(특수강간)
주문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적용법조 및 쟁점
-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중의 부녀’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형법상의 ‘부녀’에 ‘혼인중의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외관만 존재하는 혼인관계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강간을 인정함은 타당하다.
-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는 이상 처 또한 같은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부부사이에 발생하는 심각한 성적 폭력행위로 여성인 처의 자유로운 인격의 실현과 존엄성을 해하는 사태는 국가가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처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남편이 성관계를 감행한 경우 이를 강간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수단으로서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참고 자료
1. SBS 보도자료 (2009년 1월 17일 보도)
2. 조선일보 신문기사 자료 (2009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