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02.24
- 최종 저작일
- 2009.02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관세환급제도에 과한 일반적인 내용과 환급절차
목차
1. 관세환급의 개념
2. 관세환급대상
3. 관세환급 신청자격
4. 수출이행기간 및 환급 유효기한
5. 관세환급방법
6. 관세환급금의 신청과 지급
본문내용
1. 관세환급의 개념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령상 관세환급제도는 관세법상의 환급, 즉 과오납환급과 위약물품환급, 그리고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환급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할 때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관세환급을 말하며, 이를 통한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관세환급대상
1) 관세환급대상 수출
환급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제품을 수출 등에 제공하여야 하는 바, 이를 환급대상수출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지만,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수출로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②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 중 총리령이 정하는 것
③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중 총리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④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것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에 의거 북한으로 반출한 물품(북한에서 임가공을 거친 후 다시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도 남북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환급대상수출로 인정하고 있다.
(1) 일반 유상수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을 말하며, 이러한 일반 유상수출물품이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 수출물품이 선(기)적된 것이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일반 유상수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장에 의한 수출
② D/A, D/P방식에 의한 유상수출
③ 수출전에 미리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④ 수출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계무역
참고 자료
관세환급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