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제한
- 최초 등록일
- 2009.02.24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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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전공 `회사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총설
2. 회사성립 또는 납입기일 후 6月 경과 전의 양도
3. 회사성립 또는 납입기일 후 6月 경과 후의 양도
본문내용
1. 총설
(1)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후라도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 경우는 권리주가 아니고 주식인수인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후이므로 주식의 양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권발행 전이므로 사무처리의 번잡을 피해야 하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야 하는데 주권발행 전에는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고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주권의 교부에 의해야 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2) 주권발행 전의 주식도 납입금영수증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는 주권발행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대리권을 양수인에게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사자 간에는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