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 - 하수종말처리장 입지분쟁사건
- 최초 등록일
- 2009.02.11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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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과환경 - 님비현상
목차
Ⅰ. 서론(님비현상의 예)
Ⅱ. 본론(내용)
1. 당사자
2. 당사자 주장
3. 전문가 의견
4. 검토결과
5. 종합의견
Ⅲ. 결론 (조정결과)
본문내용
Ⅰ. 서론(님비현상의 예)
<< 문경시 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반대 분쟁조정사건 (2001년 3월 7일) >>
oo시 oo면 oo1리에 설치중인 oo하수종말처리장의 완공․가동시 악취․구조물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oo2리의 oo골로 부지를 이전하고, 폐기물매립지도 같은 장소에 유치하여 달라는 환경분쟁조정사건
Ⅱ. 본론(내용)
1. 당사자
① 신청인 : ooo외 160명(oo시 oo면 oo리 326)
② 피신청인 : oo시장, oo공단 이사장, ooo개발(주), oo장관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① 98년에 oo시 oo면 oo리 203-2 일대 22,156㎡에 oo하수종말처리장 입지를 확정하고, 200. 8월부터 관거공사를 하고 있으나, 300여 주민이 사는 oo1리로부터 300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신청인들에게 악취 등으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예상되며, 하수종말처리장 입지로 농지가 대량으로 잠식되고, 관광지 등 지역발전의 저해가 예상된다.
② oo읍내 온천개발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백지화는 곤란할 것이므로 시설 부지를 신청인들이 사는 oo1리 건너편 oo2리 oo골로 이전하여 주고, 최근 oo시에서 oo폐기물매립장을 공모하나 유치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시설도 함께 유치․건설하여 침출수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피신청인
① 하수도기술 선진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며, 지역 내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입지선정을 하였고, 주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성검토를 거쳐 각종 시설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참고 자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edc.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