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법전 연구사
- 최초 등록일
- 2009.02.01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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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레위기의 성결법전(17-26장) 연구사입니다. 학위논문(2008년)에 있는 내용입니다. 각주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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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결법전(레 17-26장)의 연구 동향(연구사)
성결법전(Holiness Code, H)이란 용어는 제사법전에 속해 있는 자료 중에 레위기 17-26장의 본문을 일컫는 용어로서 레위기 19장 2절과 20장 26절의 거룩(Holy)의 개념에 근거하여 1877년 클로스터만(A. Klostermann)에 의하여 붙여진 용어이다.
레위기 18-23장과 25-26장을 서로 독립적인 자료로 받아들인 것은 1866년 그라프(Karl Heinrich Graf)로부터 시작된다. 그 이전에는 1-16장과 함께 묶여져 있었는데 그라프가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독특한 표현 및 형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라프는 성결법전의 저자를 에스겔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성결법전과 에스겔에 나타나는 언어가 서로 연결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썬(H. T. C. Sun)에 의하면, 1874년 카이서(A. Kayser)는 17장을 성결법전에 추가함으로써 성결법전에 나타나는 독특한 언어적 특징을 충분히 제공하기에 이른다. 클로스터만은 그라프와는 성결법전의 저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견해를 달리한다. 즉 에스겔은 성결법전의 저자가 아니라 단지 성결법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클로스터만에게 있어서 성결법전의 자료는 본래 원자료에 속해 있었던 “파편”들 중의 일부분으로 이해된다. 즉, 출 12:12b; 29:38-46; 레 7:15 이하; 11:43-45에서 원자료의 일부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결법전의 자료도 본래는 원자료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썬에 의하면, 1876년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은 성결법전에 나타나는 특이한 특징들을 근거로 하여 제사장 자료와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레위기를 제사장 자료에서 분리하여 성결법전을 독립적인 자료로 받아들인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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