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정당이란>
- 최초 등록일
- 2009.01.30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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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과, 정치학과 등등 정당이란 주제의 리포트
목차
1. 정당
1) 특성
2) 유형
3) 한국
2. 필요성
3. 제반
내용출처
본문내용
1. 정당 [ political party , 政黨 ]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기초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정당법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47). 정당의 헌법상 지위에 대하여는 정당헌법기관설·일반정치결사설·제도적 보장설(중개적 기관<권력>설)등 학설이 대립되나,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인정하고, 복수정당제도가 보장되며, 또 국가의 보호를 받은 점에서 헌법상 존립이 보장되는 제도보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수설은 제도적 보장설을 취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1공화국하에서는 정당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으나,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제13조제2항에 정당의 보호규정을 두었고, 제3공화국 헌법은 제7조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제36조·제64조·제38조·제103조·제107조·제108조 등에서 정당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정당조항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제5공화국 헌법은 정당운영비의 국고보조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6공화국 헌법도 대체로 제5공화국 헌법과 동일한 조항을 두어 정당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즉 현행 헌법은 (I) 정당의 설립은 자유롭고 복수정당제가 보장되며, 또 정당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게 규정하고(헌 8①·③), (ii) 정당이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한하여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써만 해산될 수 있다고 하여 존립보장을규정하고(헌 8④·113①), (iii)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헌 8②)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제선출(헌 41③)도 규정하여 정당정치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참고 자료
내용출처 : 두산백과사전, 법률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