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 최초 등록일
- 2009.01.18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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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법규정
2.노동기본권 허용범위
3.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가입범위
4.노동조합 활동
본문내용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법규정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령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은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만 노동3권이(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근거로 관련법령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일부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교원)에 대해서만 노동3권 또는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2.노동기본권 허용범위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은 허용하되, 그 신분과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 지키로 한다 쟁의행위를 허용할 경우에 ① 국가기능 마비 및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직접 당사자 가 아닌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② 근무조건이 의회에서 예산 등에 의해 결정되는 상 황에서 근무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토록 쟁의행위를 허용하기는 곤란하며, ③ 공공업무 속성상 정부의 직장폐쇄나 대체근로가 불가능하여 노사간 힘 의 균형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