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 평석, 논평(2001년 이후 판례 5가지)
- 최초 등록일
- 2009.01.11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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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2001년 이후 판례 5개에 대한 판례 평석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판결일자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요지
판결내용 및 평가
2. 판결일자
- 대법원 2004.4.22.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판결내용 및 평가
3. 판결일자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9367 판결
판결요지
판결내용 및 평가
4. 판결일자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판결요지
판결내용 및 평가
5. 판결일자
-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61012판결 『공무원 임용결격자 임용행위』
판결요지
판결내용 및 평가
본문내용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 피난상 · 방화상 ·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987년경 건설부장관은 인근의 삼성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사업시행자인 삼성직장주택조합 등에게 ‘제1토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개설 조치할 것’ 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한편, 국유지인 같은 동 454-1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위 조합 등에게 매각하면서도 제2토지를 남겨두어 제 1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제공하였으므로, 국가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 2 토지에 대한 관리를 위임 받은 피고로서는 제1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원고들의 제2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제 1 토지 상의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제 2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고 자료
없음